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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7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1. 30. 12:20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쌀집에서 쌀소매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C(41세)과 쌀값 인상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형 스피커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47세)이 C을 위 장소에서 내보내며 자신의 행동을 말리자 화가 나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 총길이 약 30cm)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고, 후라이팬, 스탠드형 스피커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흉기등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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