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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노5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1. 3. 확정된 바 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범행 시기 및 범행 유형이 유사한 바, 검사는 위 각 범죄사실 전부에 대한 공소제기를 동시에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별건으로 분리하여 기소하였는바, 이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 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 고단 2198)에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받던 중 추가 사기사건(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고단2840, 2851, 2906) 이 병합되었고, 그 후 2017. 11. 30. 위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해자 B이 2017. 11. 23. 피고인을 사기죄로 진정하여 2018. 1. 30. 경찰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사실, 검사는 2018. 2. 19.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기소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자의적으로 소 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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