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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1 2018노21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6. 9. 19. 피고인의 모발과 소변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이루어진 이후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는 바, 검사 결과와 검사의 공소제기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방해되었으므로 이는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2018. 3.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는데 (2017 고단 1258, 2017. 12. 26. 기소), 검사가 위 사건과 함께 이 사건을 공소제기 할 수 있었음에도 별건으로 추가기소함으로써 피고인이 동시에 재판을 받을 정당한 이익 및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의 모발 및 소변 검사 과정이 감정 물의 오염 내지 교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던바, 오염 내지 교체로 인하여 양성반응이 나온 것일 뿐 피고인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 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 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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