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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6 2018도333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F, G, H, I에 대한 각 절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 영업 비밀’, 업무상 배임죄의 ‘ 영업상 주요한 자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 장과 상고 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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