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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3 2016도874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C에 대한 이 사건 유죄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 비밀 국외 누설 등) 죄에서의 영업 비밀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에 관한 법리나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C에 대한 이 사건 무죄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업 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피고인 A, C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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