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임야 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현재 미등기 상태로, 그 임야대장에는 D(주소: E)이 1917. 11. 20. 사정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F 임야 8,168㎡(이하 ‘F 토지’라 한다)에 둘러싸여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F 토지의 소유자였던 망 G은 이 사건 토지를 F 토지에 속하는 토지로 믿고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이러한 망 G의 점유는 상속, 증여, 매매, 공유물 분할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F을 소유하게 된 원고에게 승계되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97. 2. 24.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 하였다.
그런데, 임야대장에 토지 소유자로 기재된 D을 찾을 수 없어 이 사건 토지는 무주의 부동산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여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