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 1.경부터 미등기상태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경작하면서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C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적사항이 없어서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실제 존재하더라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국가인 피고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거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는 없다.
또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토지가 미등기 상태이나 그 임야대장에 사정명의인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비록 임야대장에 위 사정명의인들의 주소 등이 누락되어 있어 그 소유자 또는 상속인의 소재 및 생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없고 그러한 확인판결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