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이 주장 요지 1) 원고는 자신의 아버지인 망 C가 1978. 8. 10.경 경주시 B 전 2628㎡(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
)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1 내지 9, 11 내지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3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D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후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1998. 8.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미등기토지인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체 토지는 1971. 6. 24. 경주시 E에서 등록전환(지목변경)된 토지인데 위 E 토지의 등기부가 존재하므로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하였다.
나. 판단 1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또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의 주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