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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7.선고 2014가합6162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가합61626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연합주택조합

2. 주식회사 신후디엔씨

변론종결

2015. 9. 8.

판결선고

2015. 10. 27.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최초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D 연합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신후디엔씨(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용인시 E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위 사업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과 건설회사이다.

2) 피고들은 2003. 8. 18.경 용인시 E 대 813m, F 전 628m, G 답 268m, H 대1,412m² 토지(이후 2005. 10. 31. 용인시 I에서 용인시 기흥구 J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됨,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K로부터 위 4필지 (3,121㎡, 약 944평)를 3,6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최초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부동산 매매금액)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평당 3,866,525원으로 하며 매매총액은 3,650,000,000원

으로 한다. 단 건축물 및 묘목 등 모든 지상물은 별도 대금지급 없이 토지가격

에 포함한다.

제3조(매매대금과 지급방법)

단 면적증감이 있을 경우 정산한다.

제5조(지장물 철거 및 명도)

1) 갑('K'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중도금 및 잔금수령과 동시에 위 토지 상

에 존재하는 건축물, 분묘, 기타 구축물 등 일체의 지장물을 멸실, 명도하

여야 한다.

2) 갑은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임차권, 제한물권과 사실상 점유권자가 있을 경

우 이를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일일 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을(피고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이에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제8조(계약의 해지)

다음 아래와 같은 경우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대금을 1개월 이상 무단 지체하거나 본계약 사

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되며, 본계약을 무효로 한다.

제9조(손해배상)

본계약 8조 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은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

며(이하 생략).

제10조(특약사항)

5) 을은 2003. 9. 8.까지 잔금 중 350,0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계약은 무효로 한다.

6) 계약자 명의 변경이 80% 이상 변경시에 35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

로 한다.

7) 잔금지급일에 잔급의 지급이 안될 경우 잔금지급일 익일부터 은행 예금이자

를 적용하여 잔금지급시 합산하여 지급한다.

3) 최초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주식회사 건설알포메는 피고들에게 K에게 지급할 계약금 330,000,000원 및 중도금 660,000,000원을 대여하고, K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0. 1. 6. 채권최고액을 330,000,000원으로 한, 2000. 2. 26. 채권최고액을 660,000,000원으로 한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위 각 근저당권은 2010. 7. 13. 주식회사 건설알포메가 주식회사 대교디엔에스로 합병됨에 따라 주식회사 대교디엔에스로 이전되었다.

나. 원고들, L의 상속 및 수용보상금 수령

1) 이후 피고들은 2008. 10. 24.경에 이르러 K에게 잔금 중 일부로 4억 원을 지급하였다. K는 2008. 12. 9.경 사망하여, K의 상속인으로 처인 L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용인시 기흥구 F 토지를, 자녀들인 원고 B가 E 토지를, 원고 C이 G 토지를, 원고 A가 H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각 상속받았다.

2) 용인시는 2009. 11. 27.경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장자리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각 2필지로 분할한 후 그 중 분할되어 이기된 부분인 용인시 기흥구 M 도로 214m, N 도로 377m, 0 도로 149m², P 도로 133m²를 수용하여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원고들과 L는 당시 용인시로부터 보상금 합계 1,088,995,940원을 지급받았다.

다. 변경 매매계약의 체결 및 수용보상금 지급

1) 피고들과 L, 원고들은 2009. 12. 24.경 최초 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변경,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변경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L와 원고들은 위 변경 매매계약서 등 작성된 모든 서류를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유출되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당시 Q는 피고 조합을 대표하여 변경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제2조

2. 제3조(매매대금과 지급방법)

3. 추가

잔금지급일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3개월 후부터 월 1%를 지체보상금

으로 추가지급하기로 한다.

2) L, 원고들은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일부의 수용으로 용인시로부터 받은 보상금 중 2009. 12. 24. 피고 회사에 5억 원, 2010. 7. 5. 피고들의 요청에 의하여 주식회사 대교디엔에스에 39,200,000원, 2010. 7. 26. 피고 회사에 210,000,000원, 합계 749,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Q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본안소송 경과

1) 한편 Q는 2009, 5, 11. 피고 조합의 조합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Q는 본안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D 연합주택조합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R으로 하여금 D 연합주택조합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카합26호)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7. 29. 법원은 위 인용결정을 인가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09카합355호).

2) 피고 조합은 2009. 7. 2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Q에 대한 조합장 해임결의를 하였다. 이후 피고 조합의 조합원 등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8082호로 피고 조합과 Q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Q의 조합장 선출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Q의 해임을 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3. 12. 이미 Q에 대한 해임결의가 있으므로 각 청구의 소의 이익이 없다는 내용의 각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10. 4. 2. 확정되었다.

3) 피고 조합의 조합원 일부는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5376호로 피고 조합에 대하여 2009. 7. 26.자 임시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1. 2. 17. 위 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소집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존재확인 판결을 선고하여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L의 사망 및 현재 사업의 진행경과

1) 이후 L는 2013. 5. 24.경 사망하였고, 원고 CO L 소유의 F 토지를 상속하였다. 2) 현재 피고 회사가 입안 제안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은 2014. 3. 27.경 공동(도시·건축)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어 회송되었고, 피고 조합은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 조합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절차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 7, 8호증,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8,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용인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Q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R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법원의 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결정은 그 취소결정이 있기 전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Q에 대한 해임결의가 부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은 위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Q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Q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권한을 가지지 못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조합의 대표자로서 행한 모든 행위는 무효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그 주문 기재와 같이 본안사건의 판결확정 시까지 Q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동안 R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내용이고, 위 가처분의 본안사건의 판결이 2010. 4. 2. 확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8082호)된 사실, 피고 조합의 Q에 대한 조합장 해임결의가 있었던 2009. 7. 26.자 임시총회 결의는 그에 대한 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수원지방법원 2010가합5376호)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가처분결정의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위 가처분결정의 내용에 따라 R은 더 이상 직무대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피고 조합에 대하여는 Q의 조합장 지위가 회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피고 조합의 대표자가 Q가 아닌 R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최초 매매계약과 변경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할 의사 없이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으며,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5년이 되어 가는 현재 공동주택건립사업을 위한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으므로 사실상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행지체 내지 이행불능을 이유로 최초 매매계약과 변경 매매계약을 모두 해제한다. 가사 변경 매매계약이 Q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Q를 피고 조합의 적법한 대표자로 믿고 변경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129조 표현대리로서 유효하다. 또한 변경 매매계약의 체결이 무권대표행위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후 Q는 대표권이 회복되어 현재까지도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활동하면서 원고들에게 변경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으로 변경매매계약서 제3조에 따른 지체보상금 23억 원(= 잔금 5,610,000,000원 × 잔금지급일로부터 3개월 되는 날인 2011. 3. 31.부터 2014. 8. 31.까지 41개월 X 월 1%, 10,000원이하 버림)과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던 보상금 749,000,000원에서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중도금 1,060,000,000원을 공제한 1,989,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우선 그 일부로서 100,000,10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변경 매매계약은 당시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해임된 Q가 피고 조합을 대표하여 체결한 것으로 적법한 대표권 행사가 아니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변경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피고 조합에 대하여 무효이고, 일부 무효의 법리에 의해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무효이다. 또한 변경 매매계약은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며 피고들의 사면초가 상황을 이용한 L와 원고들의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해제권 행사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불완전한 이행제공으로서 효력이 없고, 피고들의 잔금지급 지체에는 불가피한 사정(정당한 사유)이 있다.

가사 최초 매매계약과 변경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월 1%의 지체보상금 조항은 계약 유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최초 매매계약 제9조에 의하여 계약금 몰취만 가능하다.

나. 판단

1) 변경 매매계약의 적법·유효 여부

살피건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대표권 없는 대표이사와 법률행위를 한 거래상대방은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위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 등 참조),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그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전 조합장이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조합을 대표할 수 있고,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된 종전 조합장은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 없이 대표권을 가지지 못하는바(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90 판결 참조), Q는 2009. 5. 11.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았음에도 그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인 2009. 12. 24. L,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 조합을 대표하여 변경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후 본안소송에서 해임결의 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절대적 및 대세적 효력에 비추어,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체결된 변경 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대표권 없는 대표자와 법률행위를 한 원고들은 자신이 선의 무과실이었음을 들어 위 변경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또한 무권대표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표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37718 판결 참조), 갑 제9,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Q가 L 및 원고들과 사이에 변경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변경 매매계약이 당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서 체결된 계약으로서 무효임을 알고도 그 효과를 피고 조합에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조합이 무효인 변경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경 매매계약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위반하여 피고 조합의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동사업시행자인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최초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살피건대,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753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도시기본계획상 주택 건립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할관청에 피고 조합의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2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들의 공동사업은 별다른 진전 없이 계속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행제공 없이도 최초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최초 매매계약은 피고들의 잔금지급의무가 사실상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의 범위

따라서 원고들은 최초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에게 기지급받은 계약금 330,000,000원, 중도금 660,000,000원, 일부 잔금 4억 원을 반환하고, 피고들에게 기지급한 수용보상금 749,000,000을 반환받아야 하나, 위 계약금 330,000,000원이 최초 매매계약서 제9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원고들이 최초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구할 수 있는 원상회복금 내지 손해배상금은 없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설민수

판사민경현

판사이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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