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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4.21.선고 2015나206329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나2063297 손해배상 ( 기 )

원고,피항소인

1. 고○○

용인시

2. 고●●

경기

3. 고◎◎

성남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1. ② 연합주택조합

대표자 조합장 ○○○

2. 주식회사 ◆◆◆

공동대표이사 OOO, OOO

피고들 주소 성남시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4가합61626 판결

변론종결

2016. 3. 17 .

판결선고

2016. 4. 21 .

주문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00, 000, 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7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 1. 인정사실 "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바. 제1심의 경과1 ) 원고들은 제1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피고들이 최초 매매계약과 변경 매매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15년 동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어 최초 매매계약과 변경 매매계약이 사실상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원고들은 매매계약과 변경 매매계약을 모두 해제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으로 변경 매매계약서 제3조의 지체보상금 23억 원과 수용보상금 749, 000, 000원에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중도금 등 1, 060, 000, 000원을 상계한 1, 989, 000, 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우선 그 일부로 100, 000, 100원의 지급을 구한다 .

2 ) 제1심법원은 2015. 10. 2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즉, 피고들의 공동사업은 별다른 진전 없이 계속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최초 매매계약은 피고들의 잔금지급의무가 사실상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최초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에게 기지급받은 계약금 330, 000, 000원, 중도금 660, 000, 000원, 일부 잔금 4억 원을 반환하고, 피고들로부터 기지급한 수용보상금 749, 000, 000을 반환받아야 하나, 위 계약금 330, 000, 000원이 최초 매매계약서 제9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원고들이 최초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구할 수 있는 원상회복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없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

2. 이 사건의 쟁점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피고에게 항소의 이익이 있는지

3. 이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주장 ]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외에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제1심에서 상계 항변을 주장한 적이 없고 제1심판결도 상계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단지 제1심은 최초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지만, 금전지급내역 상 원상회복으로 정산할 내역이 없고 달리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일 뿐이다. 최초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

는 이유 부분의 판단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최초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피고들로서는 별소로 최초 매매계약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는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

[ 피고들의 주장 ]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제1심판결은 원고들이 최초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로부터 수용보상금 749, 000, 000원을 반환받아야 하나 원고들 또한 피고들에게 중도금 등 합계 1, 060, 000, 000원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구할 수 있는 원상회복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판결은 결국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발생한 피고들의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이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상계적상에 이르러 대등액에서 상계됨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상회복금 또는 손해배상금이 없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라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므로 비록 피고들이 제1심에서 전부 승승 소하였지만 피고들은 상계를 이유로 승소하는 것보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자체의 부존재를 이유로 승소하는 것이 더 이익이 크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제1심판결의 판단 중 최초 매매계약이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고들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고 그 결과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였다는 판단 등에 대하여 다투고자 항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 판단 ]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상소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상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하였다면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이 없다 ( 대법원 1983. 5. 24. 선고 81누158 판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6458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제1항에서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판결 이유 중의 판단 예컨대 사실인정, 법규의 해석 · 적용, 항변, 선결적 법률관계 등에 대한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는 한편 그 유일한 예외로서 제2항에서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고자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판결 이유 중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는 , 만일 이에 대하여 기판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원고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나중에 다른 소송으로 제기되는 반대채권의 존부에 대한 분쟁으로 변형됨으로써 상계 주장의 상대방은 상계를 주장한 자가 그 반대채권을 이중으로 행사하는 것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이루어진 원고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전소의 판결이 결과적으로 무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함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

되는 경우는,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 채권이 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이는 경우 ( 가령 원고가 상계를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 ) 로서 상계를 주장한 반대채권과 그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 참조 ). 결국,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가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 불복이 있더라도,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때와 같이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있는 경우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 를 제외하고는 상소를 할 이익이 없다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누496 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193다47189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서 보면, 제1심에서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지체보상금 23억 원 지급채권과 보상금 749, 000, 000원의 반환채권으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중도금 1, 060, 000, 000원 반환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피고들이 상계 항변을 주장한 적이 없고, 제1심판결도 최초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중도금 등 1, 060, 000, 000원을 반환하고, 피고들로부터 수용보상금 749, 000, 000을 반환받아야 하므로 결국 원고들이 최초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구할 수 있는 원상회복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없다고만 판단하였다 .

결국, 제1심판결은 피고들의 상계 항변이 아니라 원고들의 상계 주장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구할 수 있는 원상회복금 또는 손해배상금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 이 경우 원고들의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인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중도금 등 반환채권은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 채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로서 상계를 주장한 반대채권과 그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한 한 제1 심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의 '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 ' 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심판결에서 전부 승소한 피고들은 항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배기열

판사박재우

판사정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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