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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7.13 2017노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2016. 6. 19. 자 강제 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발가락을 입으로 빤 사실은 있지만 양말을 벗기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해당 부분의 추행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부당하다.

2)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고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하여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광주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 고단 1239 판결, 이하 ‘ 선 행 판결’ 이라 한다), 검사가 선행 판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에서 2017. 4. 19. 항소를 기각하였고( 광주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2016노2679 판결), 2017. 4. 27. 선행 판결이 확정되었다.

선행 판결의 확정으로 이 사건 범죄와 선행 판결에 따라 확정된 특수 상해 등의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를 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등 판시 증거에 따라 피고인이 2016. 6. 19. 피해자의 발가락을 빨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양말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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