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13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강원도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C 소유인 상가 건물공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공사의 현장감독이다.

피고인은 2011. 5. 2.경 위 상가 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비로 돈을 모두 사용하여 식당 개업자금이 모자란다, 식당개업에 필요한 주방기구 및 간판 등을 구입하게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건물이 준공되는 대로 인제축협에서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2011. 5. 30.까지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미지급한 건축비, 위 건물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 건물부지 매입을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채무 등이 있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위 다른 채무의 변제에 모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5. 11. 800만 원, 같은 날 900만 원, 2011. 5. 12. 1,3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5. 31. 18:00경 강원도 인제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60세)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빌려 간 6,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받자 이를 피하여 사무실에서 나와 술을 마시고 다시 돌아왔으나 피해자가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탁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뒤집어엎어 피해자의 팔, 허벅지 부위를 탁자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