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무녀로서 2006년부터 신 엄마, 신딸이라고 칭하며 친분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8. 4. 15. 경 군포시 D 소재 101동 2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엄마, 내가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월수입보다 생활비 등이 많아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신용카드 카드론으로 대출 받아 신용카드 대금을 납입하는 등 일명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로도 모자라 피고인의 언니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위와 같이 돌려 막 기를 하였다가 결국 상환하지 못한 신용카드 대금 및 카드론 대출금이 2,000만 원에 달하여 신용카드의 사용 정지 상태에 이 르 렀 는 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4. 18. 피고인 명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8. 4. 23.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21.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남동생 명의로 구입한 단양 땅을 매도 하여 그동안 빌렸던 돈까지 모두 한꺼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동생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남동생인 E 명의 토지를 피고인이 팔아도 그 판매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는 것에 대하여 E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는 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