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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16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1,980만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1...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627』 피고인은 2016. 12. 20. 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 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교차로에 게시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45 세) 을 만 나 피해자에게 ‘ 중고차량을 할부로 매입하여 담보로 맡기면 150만원을 차용해 주겠다.

차용금을 변제하면 즉시 차량 할부 계약 명의와 차량 소유권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가지고 있는 돈과 수입이 거의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이를 제 3자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거나 대포 차로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더라도 차량 할부 계약 명의와 차량 소유권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980만원 상당의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이를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2017 고단 1928』 피고인은 2016. 3. 29. 경 청주시 서 원구 성화동 소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교차로에 게시한 ‘ 차량 담보대출 ’이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 여, 57세 )를 만 나 피해자에게 “ 중고차를 할부로 매입하여 내게 담보로 맡기면 300만원을 빌려 주겠다.

차용금을 변제하는 즉시 할부 채무를 내가 승계하고 중고차 명의도 이전하는 등 처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0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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