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1. 서울 강동구 둔촌동 소재 둔촌주공아파트 117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신한은행 신용카드(D-이하생략)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 3. 20:45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E, 103호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2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2갑을 교부받은 뒤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거래전표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3. 20:48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H 1층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에쎄프라임 담배 2갑을 교부받은 뒤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거래전표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카드사진,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