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453』 피고인 A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경 인천 남구 E 건물, 4 층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은행 대출이 거의 성사단계에 있고 13~14 억 원 정도 대출 받을 것 같다.
처인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김포시 H 토지를 10억 원에 매입하여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겠다.
그런 데 공사를 했는데 당신이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을 경우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공사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2016. 7. 15.까지 토지대금 10억 원과 공사비를 포함하여 11억 5,0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대출을 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고, 지인 I에게 대출에 대해 한번 알아봐 달라는 정도로만 말했을 뿐, 정식으로 대출신청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H 토지에는 이미 6억 5,000만 원 상당의 기존 대출이 있어 추가로 13~14 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으므로 2016. 7. 15.까지 피해자에게 1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의 공사비 명목으로 그 날 5,000만 원을, 2016. 6. 2. 3,000만 원을, 2016. 6. 9. 7,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8744』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2세) 과 2014. 9. 경부터 사실혼 부부로 동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23:00 경 이천시 J에 있는 삼겹살 식당에서 피해자 및 이웃집 부부와 함께 4명이 식사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건축을 20년이나 했다는 사람이 2천만 원에 내놔도 팔리지 않는 땅을 1억 5천만 원이나 주고 구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