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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11 2013고단10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10. 3. 02:20경 거제시 C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10. 3. 02:20경 거제시 C건물 1층 여자화장실 세 번째 칸에서, 두 번째 칸에 피해자 D(여, 24세)가 들어오는 것을 알고 변기를 밟고 올라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칸을 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두 번째 칸에 D의 뒤를 이어 피해자 E(여, 28세)가 들어오는 것을 알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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