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22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03:5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위 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23세)가 피고인의 왼쪽 옆 칸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위로 들어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수사 및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