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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11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34』 피고인은 2014. 6. 10. 1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우편집중국 앞에서부터 같은 동 수공중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1551』 피고인은 2016. 7. 20. 15:0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운천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직지대로 620번길 38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 면허조회서, 면허결격조회서 『2016고단1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기소된 상태에서 자중하지 않고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2007년경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아직 동종 전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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