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7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2. 10:0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B 앞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을 경유하여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8-3 상당공원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