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9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05:55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경동 방면에서 서청주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봉고3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