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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5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12. 27. 23:55 경 경산시 대학로 59길 33에 있는 임 당 공영 주차장에서 B가 피해자 C(22 세), 피해자 D(22 세), E(21 세)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B는 피해자 C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뭘 봐,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C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E이 B의 폭행 장면 및 현장상황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한 후 E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고, 112에 신고하는 피해자 D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B는 폭행을 말리던

E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상의를 찢고 손톱으로 E의 얼굴을 할퀴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다가가 "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저작근의 장애, 상 세 불명의 턱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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