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나 (2)항의 본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제2의 나 (2)항 먼저, 이 사건 임시 통행로가 구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이라 함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을 말하는데, 갑 제17, 19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 통행로는 일부 평탄화 작업을 하고 그 위에 재생골재를 깐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만으로는 토지와는 별도의 물건으로서 공작물이라 보기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은 당심에서, 피고들이 재건축공사를 위해 이 사건 주택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를 폐쇄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대체 통행로를 개설해 주고 안전한 상태로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임시 통행로를 개설만 하였을 뿐 안전한 상태로 관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시 통행로를 마련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임시 통행로를 안전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근거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