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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6나2118
임대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12. 4월경부터 무려 4년 동안 집합건물인 서울 용산구 F 소재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하 2층 변전실로 하단하는 비상출입구 계단 부분’,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상 1층 주차장으로 상단하는 비상출입구 계단 부분’,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는 제어실(방재실) 부분’, ‘관리사무실 및 지상 1층 여자장애인 고객전용 화장실 부분’ 등을 불법임대하였다.

이에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이 피고들을 건축법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피고들은 서울용산경찰서에서의 대질심문시 등에서 원고들에게 위 불법임대로 취득한 임대료를 모두 원고들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한편 피고들이 위 불법임대로 취득한 임대료를 계산해 보면,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금액 상당액이 된다.

따라서, 위 약정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원고들 주장의 불법임대로 피고들이 취득한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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