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5나3836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6쪽 16줄에서 7쪽 20줄까지 사이에 적은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피고들은 ①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위하여 이 사건 임시 통행로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도로가 없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맹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도로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진입로로 사용될 경우 피고들 소유의 F 및 G 토지가 대략 반분되고, 맹지인 P 토지의 소유자인 Q의 주위토지통행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도로 이외에도 추가로 R, S 토지에 통행로를 추가로 개설해 주어야 하는 결과가 되어, 피고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야기되므로, 부득이 피고들 소유의 토지의 일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여야만 한다면 피고들 소유 토지의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F, R, O, S 토지의 경계선 부근에 새로운 통행로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시 통행로는 원고 법인이 피고들의 통행방해행위에 대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승소판결시까지 어린이집의 운영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비포장도로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임시 통행로 설치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사용승인기간은 3년에 불과하며(한국농어촌공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시 통행로의 재사용을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도로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