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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1067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132.56㎡ 사무소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별지목록 기재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그 중 5층 132.56㎡ 사무소를 무단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위 5층의 임차인인 케이유웰링 주식회사로부터 이를 전차하였으므로 이를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가 그와 같이 위 5층을 전차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위 전대차를 승인받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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