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사 D 명의 E요양병원 개설 피고인은 2011. 8. 24.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건물에서 병실 9실, 병상 65개(2011. 12. 26. 병실 10실, 병상 74개로 변경)를 갖춘 후, 의사 D를 채용하여 위 D 명의로 ‘E요양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의사 및 간호사 등을 고용ㆍ관리하는 등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명의차용 대가 및 급여 명목으로 위 D에게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4.경부터 2014. 2. 26.경까지 위 E요양병원에서 병원장 D, 의사 G, H, I, J, K, 한의사 L 총 7명의 의사를 순차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면서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M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 E요양병원 개설 피고인은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찾던 중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라고 함)을 설립한 후 그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지인 등을 통하여 설립동의서에 서명날인을 받아오는 방법으로 형식상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출자금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의 의료생협인 M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4. 1. 7.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병실 10실, 병상 74개를 갖춘 후, 의사 N 등을 채용한 다음 M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이용하여 ‘M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E요양병원’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