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C 차량에 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의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4. 2. 28.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의 C 소나타III LPG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피고 B와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약관상 피보험자들이다.
망인의 사망 전날 행적 망인은 대전에 거주하면서 화장품 방문판매업에 종사하였고, F는 청주에 살면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2014. 3. 무렵 관광지에서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된 이후 호감을 갖고 상호간에 자주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귀는 사이였다.
2014. 7. 15. 망인과 F는 대전 대덕구 J의 매운탕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로 하였는데, 망인은 같은 직장 동료로서 평소 언니로 부르는 E과 함께 망인 운전의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위 식당으로 왔고, F는 청주에서 친구인 G과 함께 버스를 타고 위 식당으로 왔다.
망인과 F 일행은 위 식당에서 매운탕으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시켜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망인은 소주 2~3잔 정도를 마셨고, 당일 20:30 무렵에 저녁식사를 마친 후 망인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을 타고 그곳으로부터 5분 정도 거리에 있던 I마트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다음 부근의 노래방으로 가서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소주와 맥주를 시켜서 마셨으며, 망인은 노래방에서 다시 3~4잔 정도의 소주를 마셨다.
망인과 F 일행은 당일 22:30 무렵 노래방에서 나왔는데, E은 망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이어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지만, 망인은 F와 더 할 얘기가 있으니 E에게 대리운전기사 호출을 취소하고 먼저 집으로 가라고 말하였다.
이에 E은 망인에게 함께 집으로 가자고 실랑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