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1386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3.부터 2021. 4. 27.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1999. 12.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함께 생활하며 그 사이에 2000 년생 내지 2005 년생 자녀 2명을 두었다.

C는 2020. 4. 16. 경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D 기관 로부터 E 지하 상가의 관리 위탁을 받은 용역업체의 직원으로서 2012. 4. 경부터 위 지하 상가 관리 사무실에서 근무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2015. 7. 경부터 2017. 3. 경까지 D 기관의 직원인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와 위 지하 상가 관리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경 망인이 다른 곳에서 근무하게 된 이후에도 망인과 사적으로 수회 만 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가정생활 등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등으로 망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라.

1) 원고는 2019. 8. 30. 경 망인과 피고가 카카오 톡 을 통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고 망인과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갖게 되었다.

원고는 2019. 10. 19. 망인과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망인을 추궁하였고, 그 과정에서 망인은 망인이 피고와 키스 내지 성관계를 한 시기 및 장소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 망인이 피고와 2018. 11. 경부터 2019. 8. 30. 경까지 교제하면서 수회 성관계를 하는 등으로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 는 취지로 고백하였다.

2) 그 직후 망인은 2019. 10. 19. 원고도 참석한 자리에서 자신의 친형인 F에게 ‘ 망인이 이전에 성관계를 한 여자가 노래방 여자라고 한 것은 거짓말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F가 “ 그러면 그 여자는 어디 광주에 살아 ”라고 묻자, 망 인은 자신이 위 지하 상가 관리 사무실에서 근무할 당시 함께 근무했던 여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면서 그 여자가 남편과 별거 중이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