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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2 2015가단11440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과천시 C 대 806㎡ 중 별지 도면 표시 17, 5, 6, 7, 26, 25, 24, 23, 22, 21, 20, 19,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배우자인 D은 2003. 1. 24. 과천시 C 대 214㎡ 토지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여 2003. 2. 7. 위 각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과천시 C 토지에, 2007. 5. 3. 과천시 E 대 199㎡가, 2010. 12. 29. 과천시 F 대 393㎡가 각 합병되어, 과천시 C 대 806㎡(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D은 2014. 5. 30. 이 사건 C 토지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4. 4. 1.자 증여를 원인으로 자녀인 G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G는 2015. 9. 16. 위 지분에 관하여 2015. 9. 11.자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1976. 8. 16. 과천시 H 대 60평에 관하여 1976. 8.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과천시 I 대 250㎡가 2003. 12. 29. 위 과천시 H 토지에 합병되어, 과천시 H 대 448㎡(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마. 이 사건 C 토지와 이 사건 H 토지는 연접해 있고, 피고가 현재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5, 6, 7, 26, 25, 24, 23, 22, 21, 20, 19, 18,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중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76. 8. 16.경 이 사건 H 토지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H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4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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