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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22692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1. 2. 26. 부산 부산진구 C 대 308㎡(2014. 3. 21.경 D 대 143㎡가 분할되어 165㎡가 남게 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분할 후 토지를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중 5320분의 144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86. 2. 25. 위 토지 중 5320분의 306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1. 8. 3. E에게 위 토지 중 5320분의 39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F은 1970. 12. 3.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G 대 51평(1985. 3. 18.경 H 대 27㎡가 분할되어 142㎡가 남게 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를 ‘피고 측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71. 8. 10.경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였다.

다. F이 피고 측 토지를 매수할 당시 피고 측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담장을 경계로 하고 있었는데, 그 담장이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4, 21, 20, 18, 19,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었고, F은 별지 도면 표시 12, 15, 16, 17, 18, 19, 10,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 지상에 창고를, 같은 도면 표시 2, 3, 14, 1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 지상에 대문을, 위 ‘가’ 부분 지하에 정화조를 각 설치하였다. 라.

F이 1992. 8. 22.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피고 측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상속받아 계속 점유 사용해 오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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