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7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5. 11:42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인 D과 금전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칼을 들고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하여 처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의 출동을 요청하자, “경찰 불러, 내가 먼저 선방 까고 감방 갈 테니까 불러”라고 말을 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 H, I에게 “경찰들 왔어, 내가 이 정도 하면 잡아갈 수 있지”라고 말하며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눈 및 코 부위를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려는 G의 왼쪽 턱 부위를 때리고, 몸으로 I을 밀치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심하게 처벌 받을 수 있지”라고 말하며 오른 발로 H의 복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J,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