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7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5. 11:42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인 D과 금전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칼을 들고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하여 처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의 출동을 요청하자, “경찰 불러, 내가 먼저 선방 까고 감방 갈 테니까 불러”라고 말을 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 H, I에게 “경찰들 왔어, 내가 이 정도 하면 잡아갈 수 있지”라고 말하며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눈 및 코 부위를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려는 G의 왼쪽 턱 부위를 때리고, 몸으로 I을 밀치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심하게 처벌 받을 수 있지”라고 말하며 오른 발로 H의 복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J,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의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피고인은 아내가 112 신고를 취소하려고 하자 직접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폭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