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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35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8. 23:50경부터 2016. 8. 9. 00:05경까지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J’ 식당에서, 치킨을 주문하면서 무를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추가로 돈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계산을 거부하고 “야, 씨팔, 경찰 불러.”, “왜 경찰 안 오는 거야, 내가 사모님이나 사장님을 죽일지 어떻게 알아.”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장 L으로부터 음식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내가 신고를 했는데 이딴 식으로 처리하냐, ×같은 새끼들아, 니들 마음대로 해라, 짭새 새끼들아.”라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던 중 손으로 위 L의 어깨를 밀치고 허리띠를 잡아 흔든 다음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L, M,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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