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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30 2013노203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I 사무실은 SNS 관련 교육 및 SNS를 이용한 홍보 등 컨설팅을 목적으로 만든 공간이고 P 등 7명은 I의 직원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SNS 교육을 받으려고 자발적으로 찾아온 교육생일 뿐이다.

I 사무실은 교육생들이 I 실무교육 차원에서 대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슈를 다루기는 하였지만 I 사무실의 주된 업무는 피고인이 SNS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P 등에게 SNS 직무교육을 하는 것이고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처럼 이용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따라서 I 사무실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사무소 외의 유사기관으로 볼 수 없다.

㈏ 이 사건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P 등의 활동은 선거운동이 아니라 선거 준비행위로서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I 사무실을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2.경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읽고 SNS를 이용한 인터넷상 선거운동은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개인 트위터 계정에 L 후보를 지지하는 등 일련의 글을 게시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행위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되더라도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허용되어 I 사무실의 개설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I 여의도 사무실을 개설한 것이 아닌 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선거의 자유 및 공정을 해하는 별도의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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