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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23 2014노4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사실오인 주장이 없다고 다투나, 검사가 항소제기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 제15, 16, 27 내지 29, 45 내지 49, 54, 55, 60쪽 등에는 사실오인으로 볼 수 있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리오해 가) 피고인 B의 사조직 설립 금지 위반의 점 피고인 B은 N당 소속 국회의원 T의 비서관으로서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2012. 11. 8.경 N당 후보 O을 위한 트위터, 페이스북 활동을 목적으로 국회의원들의 보좌관 약 27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U’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그 기동대장 역할을 맡았고, 이는 피고인 B이 작성한 대외비 보고서인 ‘U 백서’, ‘U 비상연락망 문건’, 기동대원들 계정의 트위터 내용 및 기동대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의 증거들에 의하여 증명된다.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서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사조직 기타 단체’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설치된 단체로서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에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선거운동 목적의 일체의 사조직을 의미하는바, 피고인 B이 조직한 U는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인터넷에서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만든 사조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의 의미를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하는 선거운동을 비롯하여 단체의 위세를 내보이거나 단체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제한적으로 해석한 다음, 피고인 B이 평소 개인적으로 정치적 내용의 SNS(Social Network Service) 활동을 하던 N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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