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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10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경 모바일 메신저 위 챗 (WeChat) 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사람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금융 계좌에서 피해 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다.

” 라는 등으로 속여 이에 속은 사람들 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의 냉장고 등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현금을 절취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포 통장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7. 8. 17. 10:5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경상북도 영덕군 M에 거주하는 피해자 N(80 세 )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 개인정보 유출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예금이 위험하니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해야 된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부근에 있는 우체국에서 예금 1,318만 원을 인출하여 주거지 냉장고에 넣어 두도록 한 뒤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3:4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18만 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주거 침입, 절도), 피해자 휴대폰 액정 화면 사진, 피해자 우체국 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 조, 제 30 조( 주거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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