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일당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위 사람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 자녀를 납치하였는데 돈을 가져오면 자녀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로 가져오도록 유인하면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들을 만 나 피해자들 로부터 그 돈을 건네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2017. 5. 18. 12: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C(69 세) 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당신의 딸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을 가서 딸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을 풀어 주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 돈을 인출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태화 교회 앞으로 가져오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2,2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장소로 가져가도록 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4:58 경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2017. 5. 23. 11: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D(60 세) 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당신의 딸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납치하였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 ”라고 하면서 “ 돈을 인출하여 한적한 공원에 차를 세워 놓고 위치를 알려주면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창문을 두드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