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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 조건만남 등을 해 주겠다고 속여 상대방으로부터 계좌이체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금원을 이체하게 한 뒤,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맡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4. 10.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조건만남 사이트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기존에 납부한 조건만남 보증금을 출금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5경부터 19:57경까지 D 명의 신협은행(E)계좌로 3회에 걸쳐 6,000,000원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9:57부터 20:02까지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50에 있는 광진빌딩 신한은행 구로동지점 무인인출기에서 위 신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5,99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4. 10. 6. 2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가 이용하는 컴퓨터 인터넷 창에 '금융감독원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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