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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6 2015구합66240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9.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27.부터 서울 용산구 B(이하 ‘B’이라 한다) C에서 ‘D’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2. 6. 7. E 소유의 F 토지, 건물에 관하여 E과 G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2014. 10. 22. H 소유의 I 토지, 건물에 관하여 H와 J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칭할 때에는 계약 유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5. 6.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제25조 제4항에 따라 2015. 6. 15.부터 2015. 9. 14.까지 공인중개사 업무정지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행정조사 절차상 위법 피고는 2015. 3. 30. 관할구역 내 개업공인중개사 중 유독 원고만을 제재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원고의 부재 중에 이 사건 사무소에 방문한 다음 중개보조원 K를 협박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자료를 취득하였다. 2)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거래당사자들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모두 자필로 서명하고, 등록 인장을 날인하였다.

3 재량권 일탈, 남용 원고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서명 및 날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규 위반을 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400만 원의 과태료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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