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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구합61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0. 23.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1993. 11. 30.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15. 20:45경 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장생포로 매암사거리에 있는 현대모비스 울산공장 버스정류장 앞길을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고 있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소나타 택시의 뒤범퍼를 원고 운전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개방성 상처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822,012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해자 C에게 승합차 앞유리 부분에 자신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고 말하였을 뿐 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고, 스스로 피해자들을 병원에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 라.

피고는 2016. 2. 26.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1종 보통,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5. 10.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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