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0. 23.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1993. 11. 30.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15. 20:45경 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장생포로 매암사거리에 있는 현대모비스 울산공장 버스정류장 앞길을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고 있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소나타 택시의 뒤범퍼를 원고 운전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개방성 상처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822,012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해자 C에게 승합차 앞유리 부분에 자신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고 말하였을 뿐 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고, 스스로 피해자들을 병원에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 라.
피고는 2016. 2. 26.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1종 보통,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5. 10.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