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1. 1. 30.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1986. 4. 26.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12. 19:10경 B BX212 42인승 대형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 국도 D호 노상을 목포 방면에서 무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스타렉스 E 구급차량 뒷문을 열고 갑자기 뛰어내려 도로에 넘어져 누워있는 피해자 F을 위 버스로 그대로 역과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3.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도로교통법 소정의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및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8. 2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해자가 구급차에서 추락한 후 원고가 운행 중인 버스 밑으로 통과하였을 뿐 원고 버스가 피해자를 역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고, 설령 이 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는 회사에서 해고될 수밖에 없어 원고 및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의 생계가 막연하게 된다) 등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