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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5 2015구단1025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26.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5. 20. 원고에게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트레일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음주운전 당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피고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만 취소하면 충분하고 이와 관련이 없는 제1종 특수, 제1종 대형 운전면허는 취소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가진 모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트레일러 및 대리운전 기사로 근무하므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당시 식당 앞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식당 직원의 요청을 받고 20m 가량 짧은 거리의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1) 복수 운전면허의 취소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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