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7010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10만원권 위조수표 1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5.경 서울 성동구 BD에 있는 피해자 BE 운영의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복합사무자동화기기로 복사하여 위조한 10만권 자기앞수표(국민은행 석촌동지점 발행, N)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4,000원 상당의 우유 1잔을 구입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우유 1잔 및 거스름돈 96,000원을 교부받아 위조된 수표를 행사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6. 23:07경 서울 중랑구 BF에 있는 피해자 BG 운영의 AT 제과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복합사무자동화기기로 복사하여 위조한 10만권 자기앞수표(국민은행 석촌동지점 발행, N)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17,000원 상당의 생크림케익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원 상당의 생크림케익 1개와 거스름돈 83,000원을 교부받아 위조된 수표를 행사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의 자필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