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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27 2020고합124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25. 01:5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10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0. 7. 25. 01:53경 평택시 E 앞길에서,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의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 승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서탄면 방향으로 향할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평택시 H 부근에서, 상의 왼쪽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 길이 2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고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칼이 있으니 말을 잘 들어라. 살기 싫고 빵에 가고 싶다. 있는 돈 다 내놔라. 찌르고 싶지 않지만 사장님의 행동에 따라 찌를 수도 있고 찌르지 않을 수도 있다. 말을 잘 들어라”라고 말한 다음 위 택시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자신의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겨눈 상태로 피해자에게 “계좌에 있는 돈을 휴대전화 스마트뱅킹을 이용해서 내 계좌로 이체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갤럭시 J4 휴대전화에 설치된 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I)로 1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자신의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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