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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1.14 2019고단5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04:35경 영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E(여, 27세)에게 “모텔을 가서 나랑 자자”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씨발, 니가 뭔데”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일어서려고 하는 피해자를 다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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