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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고단31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02:0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병원 본관 705 호실에 입원 중 술과 수면제를 먹은 다음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짐을 입원실 바닥에 어지럽혀 놓은 상태로 무단 퇴원하겠다며 행패를 부려 간호 사인 피해자 F( 여, 27세) 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과 수면제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02:40 경 위 병원 1 층 현관 출입문 및 7 층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 야 니 마음에 든다.

내가 너 죽여 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두 번 할래

내가 그 걸로 너 죽여 줄 수 있어. 그래 나랑 자자 여기서. 내가 해 줄게.

나와 성관계를 하면 수액 주사를 줄 거냐

너도 원하잖아!

" 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내리듯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료 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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