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33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주, 금산 지역 일반전화번호로 장난전화를 걸어 남성이 받으면 즉시 끊고, 여성이 받으면 음란한 대화를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11. 13:17 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C )를 이용하여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D( 여, 84세) 이 전화를 받자, “ 엄마 나 여, 나랑 같이 목욕해, 아래 털이 몇 개야”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8. 17:47 경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여, 73세 )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 자가 받자 “ 엄마 나 여, 꿈을 꿨는데 엄마랑 나랑 둘이 목욕탕에서 옷을 다 벗고 목욕 했어

”라고 하고, “ 엄마 나랑 둘이 자자” 라는 말을 수회 반복하여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9. 14:55 경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여, 83세 )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 자가 받자 “ 엄마 나 여, 꿈에 엄마가 나왔는데 젖도 크고, 아랫도리도 컸어, 진짜로도 커, 같이 자자” 는 말을 수회 반복하여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22. 17:42 경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여, 80세 )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 자가 받자 “ 사 위에요. 딸 아랫도리도 빨아 주고, 핥아 주고, 입도 맞췄다.

딸이 서방질을 하고 다니는데 그걸 그냥 두느냐.

”라고 말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3. 15:19 경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여, 84세 )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 자가 받자 “ 엄마 꿈에서 나랑 잤다.

엄마랑 자니까 재미있었다.

또 한 번 해보자. 나랑 해보니 좋았지.

아버지 고추 빨아 봤어.

좋았어

”라고 말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6. 4. 11:08 경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여, 73세 )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 자가 받자 “ 엄마 나 여, 꿈을 꿨는데 꿈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