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6.02 2019고정9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영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27세)로부터 “무슨 불만이 있냐, 말을 해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메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니가 뭐 되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