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의 기재에 따르면 경기 홍천군 E 전 849평(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 F 전 902평(이하 ‘이 사건 2 토지’라고 한다)은 1915. 12. 23. 경기 용인군 G에 거주하는 H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구토지대장에도 1915. 12. 23. 경기 용인군 G에 거주하는 H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38. 1. 1. 위 H의 주소가 경기 용인군 I로 주소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기 광주시 J에 본적을 둔 K의 제적등본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K의 본적은 경기도 광주군 L로 전호주는 M이고, 전호주인 위 M은 1925. 10. 22. 사망하여 K가 호주상속을 하였다.
(2) K는 M의 장남으로 N 출생하였고, K는 O과 혼인하여 장남 P, 차남 Q, 3남 R, 장녀 S, 차녀 T, 3녀 U를 두었다. 라.
전호주인 K가 1930. 7. 1. 사망하여 위 P이 호주상속을 하였는데, 위 P의 본적은 서울 종로구 V이었다.
P이 1979. 3. 14. 사망하여 P의 처인 원고 D가 3/10, 나머지 원고들이 각 2/10 지분으로 망 P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4, 갑4호증의 1 내지 4, 갑5호증의 1 내지 4, 갑6호증, 갑7호증의 1, 2, 갑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1, 2 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 경기 용인군 G에 거주하는 H은 원고들의 선대이고, 원고들은 위 H으로부터 이 사건 1, 2 토지를 상속받았다.
(2) 이 사건 1, 2 토지는 현재 미등기인 상태이므로 위 H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1, 2의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확인의 이익의 존부 직권으로 이 사건 확인청구가 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