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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5가단16678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 산하에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에 있는 인천성모병원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법인(이하 피고와 인천성모병원을 통틀어 ‘피고 병원’이라 한다)이다.

나. 원고는 일부 기억력 장애, 부전실어증의 증세를 보이던 중 2013. 4. 4. 어지럼증과 오심으로 순천향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뇌CT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좌측 후두부에 저강도의 소견이 있었으며, 위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뇌경색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다. 원고는 같은 날 16:19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뇌MRI(자기공명영상)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두정엽에 약 5.4 × 4.3cm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고, 일부에서는 조영 증강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영상의학과 판독결과 역형성 성상세포종, 교모세포종, 전이성 뇌종양, 역형성 핍지세포종, 종양 형태의 다발성 경화증이 의심되는 소견이었기 때문에 정밀검사 및 치료를 위해 원고를 입원 조치하였다. 라.

피고 병원은 조직검사 및 종양제거를 목적으로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계획한 후 2013. 4. 7. 경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에게 수술의 목적 및 수술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친 다음 수술 동의를 받았고, 2013. 4. 8. 15:50경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마. 이 사건 수술 후 2013. 4. 19. 원고의 조직검사 병리소견결과 탈수초성 질환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경과에 협진을 의뢰한 다음 2013. 4. 22. 탈수초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다발성경화증 등을 감별하기 위한 뇌척수액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2013. 4. 23. BAEP와 VEP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나, 우측 무력감으로 SSEP 검사에서 경부인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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